경기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변경 단속 모습(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과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섭니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와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또는 형질변경 등입니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밖에도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조사해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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