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과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입니다.

이와관련해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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