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천7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525억원, 10.7%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49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가 33만6천건으로 가장 컷고 다음이 주택공시가격 상승, 화성 하남 동탄 등의 택지개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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