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합동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방침입니다.

관련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의 31%는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