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등 플랫폼사업자'의 운송사업이 허용되고, 기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승차 공유서비스인 타다 등 플랫폼(platform) 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거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웨이고 택시(Waygo Taxi)'와 같이 가맹사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어, '카카오T'와 같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앱(App)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제도권에 편입하고, '앱(App) 미터기' 등의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을 접목시킨 신산업이 육성됩니다.

이밖에, 법인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고, 부제 영업을 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감차사업을 추진하되 감차대금을 연금형태로 받아 노후안정기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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