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류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측은 올해 들어 세 차례, 일본 미쓰비시 측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미쓰비시에 어제를 마지막 시한으로 배상협의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결국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국내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현금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상표건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여 원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임을 고수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당사자인데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세 분의 피해자가 돌아가셨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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