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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값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집 값이 다시 오르는 상승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청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세부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조만간 세부기준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규제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9.13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에 투기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0.02%↑)이 2주 연속 오른데 대해, ‘집값 상승 속도와 범위가 확산되기 전’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일반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부터인 상한제 적용기준’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관리처분 인사를 받고, 일반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 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택지비 산정기준’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격 보다 높은 ‘실제 매입가격’, 이른바 알박기 토지가격과 각종 민원 비용 등이 제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하고, 그린벨트 공공택지와 같이 ‘일정 기간 거주 의무’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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