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시 통신선로 이설비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산시가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부산시는 내성교차로에서 중동지하차도 BRT 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문제로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원을 반납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BRT공사의 경우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이설비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자 해당 7개 통신사업자가 소송을 포기해 비용을 부산시에 반납했습니다.

부산시는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주체 문제로 그동안 사업자와 법령 해석이 달라 해당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는데 이설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한 뒤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는 도로 공사시 이설비 부담주체를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기존 건설본부가 시행한 ‘해운대 과선교 철거와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 1억5천만원도 7월말까지 환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납부한 이설비를 전액 환수해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BRT 확대시 1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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