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펜션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재판에 제출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재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혹은 그 내용에 기초한 수사보고서와 진술”이라며 “대화 내용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진술조서를 포함한 다른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에 따른 2차적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단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집단 간음 혐의는 부인 한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영 씨도 “변호사들이 말한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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