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직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연락을 비롯해 음주를 강요하거나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도 모두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적인 용무 지시를 비롯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경영진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괴롭힘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즉시 조사해 징계 절차를 밟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주장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경영진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별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한편 법 정착을 위해 당분간 계도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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