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산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판매하고 구입한 44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미인증 AIS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허가 없이 판매한 이들 3명과, 이들에게 AIS를 구입해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선장 등 7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인증 AIS 판매 내역을 확보해, 미인증 AIS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3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IS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AIS를 어망에 불법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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