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3차례 연속 거부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보낸 교섭요청서에 대해 미쓰비시 측이 마지막 시한까지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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