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 시행됩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처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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