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한이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도 신산업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잠정적으로 17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었습니다.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적용범위도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산업 진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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