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조선일보 전 기자 조 모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지오 씨가 최근 행태 때문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윤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10년 전에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