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지를 건네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재판이 다음달 23일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다음달 23일 오전 11시 10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쌍둥이 딸 두 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4일 현 씨의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두 자매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먼저 기소된 아버지의 1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했는데 모함을 받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모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현 씨가 사전에 정기고사 답안을 입수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