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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가능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5월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보행로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는 75살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늘어난 고령 운전자의 수는 90만명.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수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집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3만 12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등 특정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운전 보조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외국에서도 의료 평가 등을 거쳐 고령 운전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조건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으로 상세한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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