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영아를 돌보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15일간 모두 34건의 학대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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