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례본 원 소장처는 안동 광흥사...90년대말 복장 유물로 발견

한글의 원리를 기록한 해설서로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훈민정음 해례본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서적 수입 판매상인 56살 배익기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소유한 훈민정음 해례본 가운데 하나인 상주본에 대해 문화재청이 반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008년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훈민정음 해설서인 해례본 가운데 간송미술관 소유 혜례본 이후 처음 발견된 상주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본래 소유자였던 조 씨는 지난 2012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기로 하고 숨졌습니다.

이후 배 씨는 절도한게 아니라며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은 절도가 아니라도 상주본은 조씨가 국가에 기증한만큼 문화재청 소유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배 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어 당장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1000억 원을 받아도 상주본을 국가에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가운데 하나인 상주본은 지난 1990년대말 천년고찰 안동 광흥사 나한상의 복장 유물로 처음 발견됐고 문화재 도굴꾼 서 모씨가 이를 훔쳤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광흥사가 원 소장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안동 광흥사는 세종 당시 한글창제의 주역인 신미 대사의 제자 학조 스님의 출가 사찰로서 현 주지이자 조계종 호법국장 범종 스님은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오는 24일 개봉하는 ‘나랏말싸미’의 제작 과정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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