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윤지오씨의 최근 행태 때문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윤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10년 전 조사를 마쳤고,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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