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자 공포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VOCs 즉,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내일(16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천 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와 전국 약 5천 7백여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와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약 15만 톤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