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살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살아있을 때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별도 심의 절차가 있어 유가족들이 장례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살아있을 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희망자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서울현충원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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