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하면 처벌되고, 13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 추행하면 공소시효도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과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됐지만, 13살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도 함께 실시돼, 앞으로 관련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백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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