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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