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법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제1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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