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삭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경미한 정도의 폭력에 따른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조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어 경미한 처분까지 기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이미 1∼3호 조치가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까지 소급 적용해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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