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모두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입니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천400만엔(약 26억5천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하고,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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