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무리수?...장기적으로 가면 일본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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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시죠. 송기호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송 : 네. 안녕하세요.

양 : 앞서도 대통령이 오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관련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국제법, 국제 규범에 호소하는 이런 방법들 밖에는 없는 겁니까?

송 : 그 문제를 포함해 이 조치가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내부에서의, 일본 경제의 이익과도 맞지 않다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만약 이 조치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면, 특히 일본 중소기업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베의 조치와 관계없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그것을 위한 이를테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요구했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제적 중재를 포함해 이런 국제 중재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아주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 : 예.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아베 총리는 자국의 손실 정도는 감당하고, 작정하고 벌인 일 아닌가요?

송 :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의 행정 조치가 일본 법령의 틀 안에서 정당화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를테면, 한국에게 안보물자 통제를 이유로 이런 극단적인 후방 공급망 역할을 제약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에 대한 이런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해, 한국이 안보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들을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베 총리가 그러한 안보 정당화 사유를 일본 내부에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갈 경우 일본 국민경제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국은 일본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WTO에 제소를 했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조치가,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 :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WTO 제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WTO에 제소돼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본의 WTO 위반이라는 사실들을 제기하고,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 일본이 이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금전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요. 다만, WTO 제소를 추진하되 WTO에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적어도 WTO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나가야겠죠.

양 : 그런데 WTO 판결이 최종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송 : 보통의 경우 1심은 1년 정도, 2심은 한 6~7개월 걸립니다만,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국 아베 총리가,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안보물자 통제를 이유로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하다는 안보적 사유, 즉 한국이 안보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해서, 그것이 일본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이 WTO 진행 시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지금 변호사님 말씀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송 : 우선 WTO 제소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태의 배경이 결국은 강제징용 피해판결라고 하는 국제인권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상문제를 악용하고 있다, 이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죠.

양 : 이것은 어디에 호소하면 됩니까?

송 : 국제 인권 기구도 있고요. 이를 테면 독일 기업들은 2차 대전 시기에 강제노동 피해자들 관련 기금을 마련해 다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의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들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배상한 경우도 있고요. 이 문제를 단순한 통상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의 영역에서 이를 테면, UN이라든지, 국제인권 이사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 스탠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강대강 국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오늘 총리도 인정을 했지만 초기 대응이나 이런 것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설마 이렇게까지 일본이 하겠느냐, 이런 안일함이 있었고요, 일이 터지고 나서도 청와대는 한참 동안을 외교부와 기업에게만 떠넘겨 놓고, 눈을 감고 입을 닫았단 말이에요. 전략적 침묵 운운하며... 그럴려면 처음부터 외교부에게 제대로 힘이나 실어 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외교부만 지금 또, 욕이란 욕은 다먹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지금까지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 : 지금까지 청와대, 정부의 대처... 저는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여러 복합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강제징용 피해라고 하는 식민지의 지배에서 일본이 불법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지 이것을 강대강, 상응조치 이러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WTO 제소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즉 현재 민사소송 차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정부는 그렇고. 그럼 변호사님. 기업들은 또 어떤 노력들을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할까요?

송 :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의 두 가지 차원의 규제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지는, 사실 민간이, 개별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일본 어디에서 원천 기술과 부품을 공급 받았는지, 이것은 해당 기업들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파트너인 일본 측의 기업들도 역시 지난 2003년 이후 일본의 이른바 수출규제라고 하는 포괄적 규제의 문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은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이 조치에 해당되는 일본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먼저겠지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일본 파트너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우선 이 규제가 본인의 일본 측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왔던 원천 핵심기술과 부품의 자립, 또 구매산 다변화라는 우리의 핵심적 과제를 전체 국민경제 차원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거죠.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 : 네, 감사합니다.

양 : 송기호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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