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거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돼,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ICJ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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