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발생한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를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7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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