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다음달 11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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