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오후/보호관찰.집유 위반 다시 철창행

<2월19일(토)낮12시>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특수절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달아났던 18살 김모군을 검거해
집행유예를 취소시키고 구속 수감했습니다.

김군은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지난해 충주지소에 의해
충주 지역 모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같은 해 6월 학교에서 무단 이탈해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최근 전남 광양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정보를 입수한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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