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즉, 액화천연가스 추진선박의 추가 도입으로 우리 해운업계의 친환경성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톤급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입니다.

벌크선이란  곡물이나 광석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해운.조선 분야 등이 친환경 체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IMO 2020’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해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선사들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LNG추진 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인 약 29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 선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