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는 간접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추론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관계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1심 선고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다소 낮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현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 씨가 정기고사 답안을 입수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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