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2021년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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