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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으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240원이 인상된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가 마지막 수정안으로 제시한 8천880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천590원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11대 15대로 사용자측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로 떨어진 겁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지난해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습니다.

그동안 제기돼왔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인 240원 인상에 그치면서 내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표결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이의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어 위원회 의결 안이 그대로 고시될 전망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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