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권력 체제와 기능을 수정·보완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에 '실질적 국가수반' 뿐 아니라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했으며, 개정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이란 문구는 종전 헌법에 없던 표현으로 대외적,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군 통치와 관련해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사라졌으며,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에 대해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같은 헌법 수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일반 사회주의 국가처럼 노동당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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