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부산 사상에서 발생한 이른바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채택한 간접사실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17년 당시 21살이던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B 씨의 예·적금 798만 원 상당을 찾아 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직접 적인 증거가 없고, 동거녀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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