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부터 택시 합승이 서울 특정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8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심야시간 택시 합승과 관련해 제한된 조건 내에서 규제를 면제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을 따로 받는 행태는 기존대로 금지됩니다.

또 실증특례인 만큼 지역에 제한을 둬, 당분간은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 중구,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이용자의 택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택시 기사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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