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법원에 가압류됐습니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 가압류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반적인 보전 처분 신청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