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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이후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됐습니다.

대법이 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조윤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LA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두고, 그 절차와 적정성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만 입력했기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불가’ 통보를 할 때도 전화로만 처분 결과를 알려줬을 뿐 사유가 기재된 거부처분서를 발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진 LA총영사관이 신청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하나만으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은 ‘비자 발급 거부’ 자체에 대한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어도 서른여덟 살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을 언급하며, 무기한 입국금지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파기환송 판결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이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행정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도 유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서트] 최진녕 / 변호사

“(LA총영사가) 본인에게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심리도 없이 거부결정을 했다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나아가 재외동포에 대한 출입국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서 그와 같은 재외동포법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서울고등법원이 대법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에 입국 금지 해제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유 씨 측은 판결 이후 “가슴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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