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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도 111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집무실에서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지만, 최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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