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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도 한 달이 훨씬 지난 가운데 인천시의 초기 대응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경찰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유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로 떠올랐고 주민들도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등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네요 ?

[기자]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에 있죠. 공촌정수장을 경찰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겁니다.

2개 수사팀, 20명 안팎의 수사관이 출동해서 작업일지나 정수장 내부 CCTV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달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단체 들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직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인 김모 씨 등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우선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라거나, 상수도 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다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촛점을 맞추고 진행될까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박남춘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고발당한 혐의가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무유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인지에 경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무유기죄라는 죄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다거나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그리고 김모 전 본부장이라거나 이런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다'는 점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 출신의 법학자입니다.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붉은 수돗물 공급의 문제는 낡은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낡은 수도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공사를 해야 하는 구체적 직무가 주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수도법 위반이라거나 과실치상. 이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수사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인천지방경찰청이 맡게 됐어요.
그만큼 경찰이 이번 사건을 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은 원래 처음에는 검찰이 접수했습니다. 그랬던 걸 검찰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고요.

그런데 경찰은 내부적으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안의 중요성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의 설명,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수도라는 것이 일정 지역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관통하는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고, 보다 큰 수사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경에 이첩해서 수사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박남춘 시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측 입장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만, 아무래도 개별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할 정도로 큰 건이기 때문에, 소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르면 이달 안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의 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했습니다만, 오전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급박하게 발표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면제 대상은 피해지역인 인천시 서구와 강화군 전 지역, 그리고 중구 영종도 지역이고요. 면제 범위는 6월 사용분, 그러니까 7월에 고지서가 오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조치로 면제되는 수도요금은 대략 1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도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비라거나 생수 구매비 같은 이런 부분의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집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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