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201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백32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백 39만명과 법인사업자 93만곳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 5백5만명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백 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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