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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4차 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앵커 >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요금을 부담해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앱 개발사 코나투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됐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요금을 절반씩 부담하면 택시를 동승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공유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했습니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서울시 택시에 한해 안정체계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심야시간 강남과 종로 등 특정지역에 한해 실증 특례가 부여됐습니다. 

그동안은 이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실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서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의 말입니다.

[이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첫 모빌리티 플랫폼 승인 사례로써, 택시, 플랫폼 기업,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승객은 심야 시간에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택시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택시 기사에게도 일정 부분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함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과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QR코드 기반 020 결제 서비스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안건들은 그동안 모두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공유경제 모델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블록체인 즉, 가상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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