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은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승준이 미국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계속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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