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6월 사용분, 즉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원입니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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