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제1-1형사부는 오늘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지만 “검찰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에 대해 변호인단이 다시 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선고 기일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의견서에 새롭게 쟁점이 되는 내용은 없지만 피고인 측이 검찰 추가 의견서에 대해 충분히 반박 하지 못했다는 뜻을 밝혀 일단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선고기일 3일 전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인이 이를 제대로 받아본 것은 어제 오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의견서에 대해 검토하고 반박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지 먼저 선고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이를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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