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위기청소년 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은 범죄 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거리 상담과 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함께 나서게 됩니다.

또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이용하도록 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검색에서 삭제에 이르는 작업을 일원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위기청소년이 발견되더라도 관련 정보가 부족해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는 인력이 영상을 직접 검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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