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기일을 열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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